인테리어 업체가 고객과 계약해 직접 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표준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배·바닥·설비 등 시공 대가를 공사수입으로 구분하고, 그 공사에 직접 사용한 자재비·인건비·외주비는 매출이 아니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회계장부에서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공사매출’ 또는 ‘용역매출’로 기록할 수 있지만,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실제 거래가 공사 대가인지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와 별도로 자재나 가구를 판매한 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상품매출 등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에서 시공 대가와 별도 판매 대가를 구분하고, 공사별로 매출과 원가 증빙을 연결해 관리하세요.
법인이라면 건설·용역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인식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거나 공사 완료 전 결산하는 경우에는 매출 계정 분류와 별도로 수익 귀속시기를 점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