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55번 ‘근로소득금액’은 소득공제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 넣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는 적용받으려는 공제 항목과 관련 내용을 적고, 55번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으로 별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55번 금액을 총급여액이나 인적공제·보험료 같은 소득공제액 칸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2항과 제47조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받을 공제는 신고서와 증빙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월 급여를 받기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