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는 국민주택규모를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으로 정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역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라면 기준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 규모 기준을 넘습니다.
예외적인 100㎡ 기준은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밖이라고 해서 모두 100㎡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