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반복해서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계속·반복해서 사들여 추심하면서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은 한 번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일정한 대부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도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입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영업소별로 해야 합니다. 한 개 시·도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등록갱신 없이 계속 영업하면 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도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적인 영업인지, 대출모집인의 위탁업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대여(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하는 대여 등)도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직원·대리인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사업주 측의 벌금 책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했거나 수사·조사를 받고 있다면 영업 형태와 기간, 실제 대여·추심 내역, 등록 여부 및 갱신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지는 영업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