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거주할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월세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실제로 직원(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지와 거주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숙소를 제공하고, 월세 지출과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계약 당사자라는 형식만 갖추고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다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비용(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 수 있고, 지출의 귀속에 따라 거주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주·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의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150만~200만 원이라는 금액이나 계약서 명의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원 사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입주자와 회사의 관계, 숙소 제공 목적 및 실제 거주 사실을 갖추고 회계장부에도 사실에 맞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상 비과세 사택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등이 사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아파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법인 숙소로 계약서만 작성해 월세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직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회사와의 관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