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내에게 집을 넘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채무를 피하려고 채권자에게서 재산을 빼돌리는 목적이라면 채권자가 이전을 취소하고 집을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처럼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받은 사람(아내)이 이전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집을 넘긴 이유와 대가, 이전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 아내가 채무 사정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단순히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형식만으로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이혼 합의서나 판결, 재산 형성 경위, 분할 대상과 비율, 집 대신 다른 재산이나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등으로 그 취지와 실질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재산을 이전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날짜와 서류를 보존하고 먼저 법적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3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질문처럼 보증채권자가 재산 이전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집의 현재 명의, 보증계약·채무 발생 시점,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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