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사직을 다툴 때는 사직서를 쓴 사실만이 아니라, 퇴직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의 압박으로 서명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사직서 작성 전후의 경위가 시간순으로 드러나도록 모으세요.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퇴직 권유나 서명 사실만으로 강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박의 내용·강도, 거부할 수 있었는지, 사직서 작성 전후의 행동과 대화가 서로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작성·수신 시점을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