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가 이미 생긴 뒤 집을 아내에게 넘겼더라도, 실질적인 이혼 재산분할이라면 이전 전부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이 정당한 범위를 넘거나 재산분할을 가장한 이전이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증채권자가 문제 삼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이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고, 그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려워졌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이전받은 아내가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의 청산·부양 기능을 고려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대성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판단에는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합의 없이 단순히 증여하거나,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 붙였을 뿐 실제 분할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점과 분할 규모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채무의 발생 시점, 집의 취득 경위와 전체 재산·채무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날짜와 재산분할 서류부터 정리해 법적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