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이라도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가입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짧으면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생년월일과 취업일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이미 만 65세였는지, 과거 피보험자격이 취업 전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하세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이 실제 근무와 다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나이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피보험기간 등 별도 요건도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