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현금매출을 세무상 기록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5. 7. 18.

    음식점 현금 매출을 세무상 기록할 때,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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