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과세사업자가 아이오닉 전기차를 렌트카 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충전비, 수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오닉과 같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차량 길이와 폭이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을 초과하므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