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 금액과 통장 정산금액이 다를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복식부기 의무자인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 금액과 통장 정산금액이 다를 경우, 회계 처리 시 차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카드매출 발생 시: 카드매출은 발생 시점에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액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십만 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했다면, (차변) 외상매출금(카드사) 100,000원 / (대변) 상품매출 1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 통장 정산금액 입금 시: 카드사로부터 통장으로 정산금액이 입금될 때,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카드 수수료 등 차감된 금액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출액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십만 원의 카드매출에 대해 구만 팔천 원이 입금되었다면, (차변) 보통예금 98,000원, (차변) 지급수수료 2,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카드사) 1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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