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주택임대업에서 사업자 등록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자격: 임대 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 임대할 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 혜택은 주택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 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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