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전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감자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국산 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가공된 품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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