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8.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확인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 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율이 상향되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