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67조 제12호의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외출을 빈번하게 한 자”는 회사 내부 징계 사유를 말하며, 이 문구만으로 벌금이나 전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하려면, 실제로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를 빠지거나 늦게 출근·조퇴·외출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결근·지각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할 수 없고, 징계의 종류와 수위도 행위의 반복 정도, 사유,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회사가 징계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이지, 그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고하거나 법적 처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파서 결근했거나 사전에 연락했는데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처리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정과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결근 사유를 알린 문자·메신저, 진료 자료, 회사의 승인·답변 등을 보관해 두시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통보하면 어떤 날짜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적용한 취업규칙 조항과 징계 수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두세요. 부당한 해고·징계인지 다툴 수 있는 절차와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