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2025. 7. 18.
건설 중인 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 감가상각 시작 시점: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이는 건물이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합니다.
- 건설중인자산 처리: 건설 중인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 월할 상각: 사업연도 중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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