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페이먼트 매출은 어떤 유형으로 매출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8.
즐거운페이먼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과세 (카과): 즐거운페이먼트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매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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