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페이먼트 매출은 어떤 유형으로 매출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8.

    즐거운페이먼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과세 (카과): 즐거운페이먼트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매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앱 매출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유형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