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8.
일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여부: 일반 판매용 제품을 견본품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무상 제공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