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1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 4대 보험료: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로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다르며, 직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합니다.
- 퇴직소득세: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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