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내 동일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할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으로 임대수입금액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임대기간 중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만 변경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종전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즉, 임대료 변동이 있더라도 동일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임대료가 인하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만 조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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