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1117)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상품중개업의 분류: 상품중개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 함께 7억 5천만원 이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겸영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