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를 1명이라도 함께 고용하면 근로자인 동거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일하는 동거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그 친족도 인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은 매일 일한 근로자 수를 합한 값입니다. 통상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친족만 일하다가 친족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 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해당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인 동거친족과 다른 근로자들을 함께 세어 평균을 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친족이 실제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산정 결과만으로 기준을 판단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의 날짜별 인원을 확인해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산술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포함되는 사업장에서는 월평균뿐 아니라 날짜별 인원과 가동 일수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