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대여였다는 점은 돈을 주고받은 흐름, 당시의 상환 약정, 약정에 따른 원금·이자 지급 내역을 함께 제시해 입증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나 사후 작성 문서 하나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와 대여를 구별하기 어려워,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자녀가 그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거래 당시 자료와 함께 모아 두세요.
지금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지 마세요. 현재 작성한 문서는 현재 확인하는 약정 내용과 실제 작성일을 정확히 표시하고, 과거의 계좌 내역·대화 기록·상환 내역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후 문서만으로 과거에 실제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자녀에게 있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계약서는 실체가 있는 차용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1236). 따라서 자료를 돈을 받은 때부터 약정·상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나 약정과 다른 상환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