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아도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대가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표의 표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을 함께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룸메이트라면 같은 주소에 살고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어도 통상 같은 세대의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배우자이거나 위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생계를 함께한다면, 표기만으로 별도 세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상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가족도 세대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에는 배우자 없이도 30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이혼, 또는 일정 소득과 독립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합가일부터 10년간 소유자와 직계존속을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같은 주소에 사는 상황이라면, 그 동거인의 주택이 본인의 종부세 세대 주택 수에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나 생계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