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를 접으면서 본인이 사용하던 장비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라면, 판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과세 또는 신고 불필요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게임을 그만두며 기존에 끼던 장비를 한 차례 처분한 사정은 반복적인 판매사업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판매를 위해 장비를 사들였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 거래했거나, 처분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사업소득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처분이 사업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공된 기준에는 게임 장비를 일회적으로 판매한 대가가 어느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대상 자산에도 게임 장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최종 소득 구분이나 신고 의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자료로 다음을 보관해 두세요.
판매대금을 마이너스 통장 상환에 사용했는지는 소득의 종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존 사용 장비의 일회성 정리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 거래인지입니다. 이 답변은 2026년 현재 제공된 법령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거래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