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0만 원이라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만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도 함께 반영해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장부 유형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안내된 업종별 기준인 3억 원, 1억 5,000만 원, 7,500만 원보다 낮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진행할 때는 매출 자료와 필요경비 증빙을 확인하고,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적용 요건에 맞는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실제 사업에 든 비용을 반영할 수 있지만,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5,0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유형이나 최종 세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이라면 직접 신고는 가능하지만, 업종별 장부 의무와 소득 계산 방식부터 확인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