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유족은 요건이 충족되면 장례비,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유족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고 뒤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실수입과 사망자의 위자료는 상속관계에 따라 청구권이 승계될 수 있고, 유족이 직접 지출한 장례비는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7다231119 판결은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서 공단이 대위할 수 있고,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는 그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재급여와 민사상 배상액의 관계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직 자료, 치료비 영수증, 장례비 영수증, 사고 경위와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 등 행사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적용 기간은 사고 원인과 상대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