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먼저 퇴사 의사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항상 통보 당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 퇴사일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통보와 신고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대신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통보 내용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다르면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만 자진 퇴사인지,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와 분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출근을 막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 자진 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