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가 법적으로 허용된 버스기사라도 실제로 일한 초과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적용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버스 노선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라면 이 특례를 근거로 주 12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초과근무를 허용했거나 근무표에 편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근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버스가 아닌 운송업이라면 사업이 특례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제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별도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가 확인되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고, 근로시간 특례와 별개로 실제 근무시간 및 약정 임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기록, 배차표, 출퇴근 기록,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초과근무를 ‘허용’했다는 말만으로 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에 해당 시간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