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된 뒤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고 그 세금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춰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집행을 풀어주는 것이지, 남은 세금까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액 일부만 납부되거나 부과 일부가 취소된 때에는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는 재량이므로, 일부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반드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액이 납부·충당되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되는 등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체납액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납부해 압류가 풀렸거나, 다른 사정으로 특정 재산의 압류만 해제된 경우에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가 계속될 수 있고,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이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일부 납부·충당 등은 압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압류 해제 자체가 남은 체납액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 통지서나 체납 내역에서 해제 사유와 남은 체납액을 확인하시고, 전액 납부·부과 취소를 이유로 해제가 이뤄졌는데도 같은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다시 진행된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와 체납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