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는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개인이 비규제지역에서 5억 원 주택을 사면 위 기준상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하면 금액이 낮더라도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 대상인 경우 매수인이 작성·서명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거래신고서와 분리해 내기를 원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대출, 임대보증금 또는 기타 차입금 등을 적는 경우에는 항목별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의 증빙서류 제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대출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등 자금 원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서 제출일에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는 주택 거래와 제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규제지역 지정 여부도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 상태와 신고서·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