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세대의 소득분 보험료와 재산분 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각 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법상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산출한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 소득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자료는 일반적으로 1~10월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자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재산분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재산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도 고려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법령상 요건에 맞는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을 공단에 알리고 자료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출금액을 재산 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주택·대출 요건과 제출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는 임대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대의 다른 소득과 재산, 임차보증금·월세, 적용되는 상·하한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개인별 소득액·재산자료와 부과 시점이 없어 구체적인 보험료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