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신 자료가 실제로 가짜 경매를 보여주더라도, 국세청이 그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거나 탈세로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참고해 세금 탈루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지만, 경매가 허위였는지와 그로 인해 세금이 탈루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가 피제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자료를 받은 경위와 원본·사본 여부, 자료의 작성자와 작성 시점, 실제 거래·대금 흐름과 맞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검토한 결과 허위라고 판단하셨더라도, 제보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판단·추정을 나누어 적고,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받은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그 한계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가짜 경매’라는 의심을 제기한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고에는 본인 확인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 경매 자료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세금의 누락·부당환급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포상금 대상 자료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조사해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제보만으로 허위 경매 여부나 세금 탈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 내용이 과세에 활용되더라도 포상금은 관련 불복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적용되는 지급 기준은 자료를 제공한 시점 등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보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제보서·증거자료 사본과 자료를 받은 경위, 자료의 진위를 판단한 근거,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조사 전에는 확답하기 어렵고, 자료의 진위나 취득 경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