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받아야 하며,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사실상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쉬는 시간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업무 지시와 대기 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