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차량 매입대금과 특장차 제작비를 나누어 적었더라도, 그 구분만으로 제작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특장차로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차량 매입대금과 제작·장착비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유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차량 취득을 위해 납세의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법령상 간접비용을 합한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따라서 제작업체가 따로 계약 상대방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기 전 특장 작업이 진행되어 완성된 특장차를 취득한 거래라면 제작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반 차량을 먼저 취득해 인도받은 뒤, 별도의 후속 계약으로 특장·개조한 경우에는 최초 차량 취득가격에 제작비를 자동으로 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득 시점과 작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차량 구조·용도 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취득일과 특장 작업 완료일 및 등록·변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차량 매매계약서와 특장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세금계산서, 차량 인도·등록 시점, 작업지시서 등을 맞춰 보아 특장 작업이 차량 인도 전에 취득조건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 일부 간접비용을 제외하는 별도 규정도 있으나, 차량 제작비가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이라면 단순히 계약서에서 따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