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접으면서 본인이 보유하던 아이템을 정말 한 번 처분한 것이라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신고 불필요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유사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 아이템을 계속 사들이거나 여러 차례 되팔고, 거래를 이어갈 계획으로 처분했다면 사업소득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게임을 그만두며 기존 보유 아이템을 한 번 정리한 사정은 사업소득 판단에서 사업성·반복성이 약하다는 쪽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제공된 기준에는 게임 아이템을 일회성으로 처분한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별도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곧바로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타소득 연 300만 원 기준도 판매대금이 3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은 아니며, 이 거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유하던 아이템을 게임 중단 시점에 한 번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반복 거래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이 거래의 최종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