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직장가입자로서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신고하면,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면서 국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모님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공단은 자격 관리에 필요한 국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 인정 여부는 가족관계·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가진 자료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공단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공단에 어느 귀속연도의 어떤 소득자료가 확인됐는지를 문의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소득 확인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