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사진을 제출할 때는 원본 파일과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존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근거에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제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래 내용은 민사소송 규칙에 나타난 디지털 자료 처리 기준을 참고한 실무상 정리이며 형사절차의 제출 방식·증거능력 요건을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컴퓨터 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출력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입력·출력한 사람과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진 등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실제 제출처, 제출 시기, 원본 확인이나 증거능력 판단은 사건 단계와 수사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인과 자료목록 및 제출 방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