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안에 있어 계산상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주택·예금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거나, 증여받은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인지는 이번 증여액만 볼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지난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일반 공제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기로 했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