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람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도 나중에 갚지 않기로 면제받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면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뺀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처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이후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까지 증여가 아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증여일은 채권자가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이나 차용증 작성일이 증여일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면제 약정서, 송금 내역,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 등으로 처음부터 진짜 대여였는지와 언제 면제됐는지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면제받은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면제 사실이 아니라 애초에 빌린 것이 맞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만 있고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여라면 약정한 이자·상환일정에 따라 거래하고, 면제했다면 면제일과 면제액, 보상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와 기한은 증여재산가액, 다른 증여 내역 및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