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복리후생비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 운영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지급 의무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임금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실제 지출 증빙에 따라 정산되는지, 미사용액을 돌려받는지, 근무 제공과 지급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금인지 여부와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서로 별도의 판단이므로, 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각 산정 기준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협약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