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준 3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은 소득세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추석 관련 재화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성질의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추석선물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3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선물 가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반영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에 포함하는 처리가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선물 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추석 관련 재화는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물이 직원별로 3만원이고, 같은 추석 관련 선물로 해당 연도에 준 금액을 합쳐도 10만원 이하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기준이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세에서는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회식비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등 열거된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물 구입 영수증·지급 명단·지급 기준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 직원에게 다르게 지급했다면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금지 문제도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