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중고차라면, 남편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구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받는 사람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위해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계약·대금 지급 등에서 실제 구매자이고 차량도 남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차량으로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만 남편 앞으로 받은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실제 구매자가 남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혔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구매자가 배우자인데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를 자동으로 구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실제 거래 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른 경우의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사업 운영 실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또한 차량이 남편의 사업을 위한 구매로 인정되더라도, 승용차 등 일부 차량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차량 종류에 따라 예외가 달라지므로, 차량의 종류와 실제 사용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구매자, 대금이 지급된 계좌, 차량 등록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실제 구매자가 배우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남편의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발급한 판매자에게 거래 내용에 맞게 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