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정치자금 기부를 ‘일반기부금 10만원 + 특례기부금 5만원’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며, 10만원은 낮은 구간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초과한 5만원에는 초과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초과분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5만원은 10만원 구간과 10만원 초과 5만원 구간으로 계산상 구분될 뿐, 각각 일반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서로 다른 기부금 항목입니다. 특히 10만원 초과분을 ‘특례기부금’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별도 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기부한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방식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