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직원(근로자)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합니다. 다만 그날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사용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 취득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료급여가 끝난 날짜와 사업장 근무관계를 확인해 취득일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가입자 자격을 얻도록 정하고, 제8조제2항은 사용자의 자격취득 신고기한을 취득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