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지급 완료됐다면 계좌변경 신고만으로 그 지급을 취소하거나 새 계좌로 되돌려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급 자체가 잘못 결정된 것이어서 세무서가 환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두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9항은 환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환급계좌를 변경했거나 환급금이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환급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급이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받은 환급금을 임의로 세무서에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 입금된 상황이라면 환급금의 지급일·지급계좌와 세무서의 환급결정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실제로는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지급이 반송된 경우는 ‘이미 지급된 경우’와 다르므로, 지급 상태를 확인한 뒤 미지급·반송 처리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