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봉투 자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일반 비닐봉투 판매는 별도의 면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는 법에 정해진 대상에 한해 인정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판매 시 봉투 가격과 판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봉투가 면세 대상이라도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영수증·정산자료에서 봉투 판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구분하고, 수수료에 대해 과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와 과세 거래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출 구분과 관련 증빙을 일관되게 보관해 신고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봉투의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