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면 증거와 변제기한을 확인한 뒤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이율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시효가 임박했는지와 지급기일·청구액·송달 가능한 주소를 먼저 점검하고, 그에 따라 지급명령·소송·가압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