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여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로 구분해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빼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직업군인의 봉급·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수당 이름에 ‘위험’, ‘근무’, ‘출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할 때는 급여 항목별로 지급 근거, 실제 근무 분야·업무, 적용 기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나누세요. 비과세로 처리한 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총급여액을 계산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과세분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과 연말정산의 과세·비과세 판정은 연결되지만, 연금 산정에는 별도의 규칙도 있으므로 두 계산을 같은 것으로 보지는 마세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제15조입니다.